동물 등록

■ 경기도 동물 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과 함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승인 후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위 사업에 참여하려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도(道) 내 31개 시군의 협력 동물병원에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협력 동물병원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동물등록제를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